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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장이 알아야 하는 핵심 노동법 1편

카카오도우미 2021. 7. 1. 13:17

사장이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 총정리 1편

 

안녕하세요 조자룡입니다. 오늘은 요즈음 제가 가장 많이 상담을 받는 문제 중 직원 급여 관련 문제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면서도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 장사를 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기존에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 역시도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여 제가 알기 쉽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 현재 제가 운영하는 생계형 프랜차이즈 일품족발의 본사는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본사는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층은 교육장, 실제 배달 영업장, 연구실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본사사무실로써

내부관리직, 슈퍼바이져, 총무팀, 디자인팀 등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는 거죠

 

1층 매장만 15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엔 정직원과 아르바이트 들도 있습니다.

현재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 있지만, 실제 제 족발에 대한 영업도 이곳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역시 부평의 직영점, 구월 직영점까지 따지면 전체적인 인원이 꽤 많이 있답니다. 매출 또한 족발 배달로만 한 달에 3억까지 갈 정도로 매출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 같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매출에 대한 지출처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직원이 많은 매장 중 아직도 직원에 대한 신고를 안 함으로써 앞에서는 남고 뒤에서는 까지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대한 4대 보험 신고입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3.3% 사업소득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지출 증빙은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나부터가 정확히 알고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대충하거나 적당히 처리하려는 마인드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직원에 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너무나 많은 정책으로 힘들어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것들까지 지켜야 하는 부분에서도 머리가 아프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을 지키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 제가 직접 알고 있는 부분들과 경험을 통해 느끼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글을 통해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으로 좋은 직원 판단하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알바* 사이트에 무료로 계속 공고를 올립니다. 이력서가 쌓이게 계속해놓는 거죠. 다행히 지금까지 직원 구인으로 힘들어 본 적이 없는 걸 저는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네알*라는 어풀이 있습니다. 이 앱에 가입하면 그 동네에 아르바이트생들 리스트가 쭈욱 뜹니다. 그리고 반경 1킬로 등 거리에 있는 친구들도 뜹니다. 그 친구가 마음에 들면 채팅을 통해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므로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명칭이 궁금하신 분은 개인 톡 문의 바랍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으로 고용하면 안 되는 친구들 -

1. 면접을 보러 왔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고 오는 친구들

 

2. 정말 성의 없이 오는 친구들 (이력서 등)

저 같은 경우는 이력서를 꼭 적어오라고 합니다. 이력서는 인터넷에서도 출력할 수 있고 앞에 문방구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성의 없이 적어왔다면 저는 절대 고용하지 않습니다.

 

3. 면접시간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간약속 안 지키는 친구들

 

4. 면접 복장이 안 좋은 친구들, 면접 보는 자세가 안 좋은 친구들

뭐 면접을 보러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온다든지, 면접을 보면서도 앉아 있는 자세가 안 좋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믿고 거르셔도 됩니다.

 

5. 첫 만남부터 인사를 제대로 안 하는 친구들, 인상부터 안 좋은 친구들, 예의 없는 말투

기본이 안 되어있는 친구들은 역시 손님들에게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런 부분

넘어가면 나중에 골칫거리로 발전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6. 친구와 함께 면접 보러 온 친구들

사장님들이 흔히 실수하는 부분인데 아직 직원 관리에 자신이 없으신 사장님들은 절대

친구와 함께 일하려는 친구들을 고용하면 안 됩니다.

 

7. 너무 나이가 어린 친구들

 

8.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보는 친구들

사실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보는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결국 얼마 못하고 그만두거나 나중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부모님이 꼭 나타나게 됩니다.

 

9. 나이가 30대가 넘은 사람들 (정직원인 경우는 예외)

아르바이트 고용 시 30대가 될 때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명확히 이유가 없는 한 아르바이트로 고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직원으로 고용 시는 예외로 면접을 보시면 됩니다.

 

10. 집이 먼 친구들은 고용하지 않기

집이 멀면 출퇴근이 힘듭니다. 이 부분 역시 처음에 열정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두는 확률이 높습니다.

 

11. 면접 시 민감한 부분 꼼꼼히 따지는 친구들, 주휴수당, 연장수당, 퇴직금 등

이러한 부분을 따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러한 친구들은 대부분 본인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기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입니다.

 

12.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사람

직원 면접 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 믿고 거릅니다.

 

13. 거주지와 가족이 명확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명확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안 좋은 경우로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위에 친구들은 믿고 거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꼭 고용해야 하는 친구들

인성이 아주 바른 친구

기존의 경력이 좋고 열정이 있는 친구들

일은 처음 하지만 얼굴이 밝고 성격이 좋은 친구들

가족이 명확하고 성실해 보이는 친구들

 

자룡이가 면접 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

첫째: 멀티로 일을 해야 한다.….

우리 매장은 매우 힘들다고 이야기해줍니다. 멀티로 일을 해야 한다는 부분, 중간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이럴 시간도 없다고 이야기해줍니다. 실제 그렇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주방에서 먼저 근무를 시킵니다. 그리고 주방과 홀을 함께 일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일을 시킵니다. 여기서 기존의 일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충분히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편하게 일하려는 친구들은 이내 포기합니다.

 

둘째: 그만두기 한 달 전에 꼭 이야기하고 그만둬야 한다.….

이 부분 상당히 강조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아르바이트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 달라고 미리 꼭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 직원들의 법적 관리법

 

첫째: 근로계약서 작성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게 그냥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닙니다.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분도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벌금이란 말 그대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로 전과로 남는 부분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말로써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2012년1월1일부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귀찮다고 생길 할 문제도 아니며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한 부는 꼭 아르바이트생에게 주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부를 주었다는 확인서를 따로 받아둡니다. 사진도 한 장 찍어놓고요.

 

허점을 노리는 아이들

그런데 요즘 문제가 되는 고의적인 아르바이트 신고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아르바이트생들이 면접을 보러 가서 어수룩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바로 안 쓰거나 제대로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장인 나부터가 확실히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며 철저히 준비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봅니다.

 

 

1-1 근로계약서 내용

 

실제 서류상의 내용과 근무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전혀 엉뚱하게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계약서는 6시간 써 놓고 10시간을 계속 근무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 장소와 업무 내용 정확히 쓰기

이 두 가지 명확히 해줘야 합니다. 취업 장소는 매장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하지만 업무 내용은 그 직원의 업무 내용을 명확히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취업 장소는 주소는 기재를 하나 그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히 넣지 않아서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 면접시 필요서류 철저히 받기*

(1) 근로계약서/ 법적 (2) 보건증 /법적 (근무시 지참 하고 와야함)

(3) 신분증 권장(4) 이력서 권장 (5) 친권자 동의서 /법적 (미성년자 경우)

(6) 가족관계증명서/ 법적 (미성년자 경우) (7) 부모 확인 하기 / 권장 (통화로)

(8)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법적 (9) 통장사본 (10) 등본/ 직원이 최소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아 합니다.

 

1-2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급여가 높은 직원들은 사실 최저임금에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급여를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아르바이트 들은 최저임금을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무시간과는 무관하게 꼭 시간당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2021년 현재 기준 8,720을 무조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그냥 기본으로 줘야 하는 부분이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주휴수당을 주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역시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기재를 하지 않음으로 이 부분에서도 많이 적발된다고 합니다.

 

첫째 시간당 8,720원을 줘야 한다….

둘째 1주일 15시간 이상 고용주와 약속한 근무일수록 채울 시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직원의 경우 급여에 대한 계산법까지 명확히 넣어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교통비,식비등

 

주휴수당 간단 계산법

자룡이가 정말 쉽게 하는 계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5시간씩 5일을 근무하였다면 1주일에 25시간 근무입니다.

*주휴수당 간단 계산법* 여기에 쉽게 120%를 더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하루 치를 더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25시간x1.2=30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주일 치 시간은 30시간이라는 결론이 나왔군요.

 

그럼 30시간은 일주일 치이고 여기에 한 달을 더하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한 달은 4주가 아닌 4.3452를 곱해야 합니다. 이유는 4주인 경우도 있고 5주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30시간x4.3452=130시간

그럼 주휴수당이 포함된 한 달 근무시간이 나왔군요. 간단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8,750원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130x8,720=1,136,000의 한 달 급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 이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이것 역시 걸린다는 부분입니다.

 

 

한 번 더 연습해볼까요?

우리가 기본으로 고용하는 시간 8시간을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일 8시간 근무 x 5일= 40시간 여기에 주휴수당 포함 120%를 곱하면 되네 40x1.2= 48시간이라는 일주일 근무시간이 나오는군요. 간단하지요? 꼭 한번 계산기로 따라 해보세요. 내가 머리로 배운 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무에 20%를 더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1주일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48시간을 정산해 줘야 하는군요. 그러면 여기 한 달을 곱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달은 4가 아니고 4.3452 정도로 알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48시간 x4, 3452 한 달 =208.56의 한 달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 최저시급 209시간 x8,720=1,822,000원 이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놓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입니다. 어떻게 이해되시지요? 너무 쉽게 설명해 드려서~^^

 

하여 저는 저렇게 다 복잡하게 적을 필요가 없고 간단히 기재하면 시급 10,460원 (8,720x1.2= 10,460원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적습니다. 간단하지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저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사실 일주일에 15시간 밑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안 줘도 된다는 거지요. 실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매장 중 이렇게 쪼개기를 하는 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자신이 있다면 지출을 줄 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도 있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계산 방식을 이해하시면 앞으로도 더욱더 쉽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www.moel.go.kr) 들어가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최근 표준근로계약서 6종이 있습니다. 본인의 맞는 계약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사실 웬만한 부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직원의 경우는 한 달 급여를 주기로 한 금액에서 반대로 역산하여 계산해 보면 됩니다. 반대로 계산하였을 때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추가 지금(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장이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 총정리 1편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동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였는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오늘에 이어 2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정말 정성으로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제 말이 정답이 아니니 절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문경에서 체인 상담을 오시기로 하여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체인 상담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오늘은 어떠한 분을 만날까 하는 기대로 설레기까지 합니다. 오전에 출발이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저처럼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시고 하시는 일 건승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