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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놓치면 후회하는 청년정책 총정리

 

✔미취업장려금이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5천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업종에 대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

취약계층 지원에 총 1천351억원을 투입

■ 청년 17만명에게 50만원 지원

■ 승객감소로 생계 위협을 받는 마을, 전세, 공항버스 운수 노동자 3만명에게도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

✔지급시기

4월 초부터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지급

✔지급대상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

청년수당과 중복지원 불가

✔지급방법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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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비용과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

1. 만 18~34세의 청년이며

2.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3.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미취업자

✔지급금액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원최대 6개월간 지원(6개월 전부 받는다면 총 300만원)

※6개월 전액 지원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에 성공 후 3개월을 근속할 경우엔

현금 50만원의 취업성공금 제공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http://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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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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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

2021년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이름이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통합되어

'구직촉진수당'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근로장학금이란

4차 재난 지원금 중 하나로, 학부모의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5개월간 50만원씩 총 1만명의 대학생들에게 각 250만원을 지급

✔지급 방법

특별장학금과 비대면 수업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제공

국가근로장학금에 추가로 신설되는 제도

선발조건

-부모님이 퇴직했거나 폐업했다는걸 입증할만한 서류(건강보험, 폐업사실증명서)

-반드시 학교에 재학중이여야하며, c학점 이상 취득

✔신청기간/지급 예정일

-신청기간: 4월 26일부터

-지급 시기: 5월 중순


👇국가근로장학금 일정👇

2021년 국가근로장학금

● 1학기 사업기간: 2021.3.1 ~2021.8.31

1차 신청기간 : 2020.11.24.(화) 9시 ~ 2020.12.29.(화)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0.11. 24.(화) ~ 2020.12.31.(목)
** 주말 및 공유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2차 신청기간 : 2021.2.3.(수) 9시 ~ 2021.3.16.(화)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0.11.24.(화) ~ 2020.12.31.(목)
** 주말 및 공유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2학기 사업기간: 2021.9.1 ~2022.2.28
1차 신청기간: 추후 공지
2차 신청기간: 추후 공지

●추가신청기간: 추후공지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선정된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력이 없는자
※추가신청 운영대학은 공지사항을 참고

※현재 1학기 모집기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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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보고가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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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란

저소득계층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2021년도부터 혜택 및 제도 정비⭐

바뀐점

1.지원대상 2.7배 확대

▶총13,400명

2.연2회> 연4회 신청

✔ 혜택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

>3년후 1,440만원

■즉,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추가 30만원 더 지급

✔청년저축계좌 개설 대상자

1. 15~39세 이하의 청년

2.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가입가능여부 세부사항👇

✔유지조건

1.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할것

-직장이 아닌 아르바이트도 가능

>항상 근로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2.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할 것

-민간자격증은 인정X

-청년저축계좌 통장 발급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만 유효

3. 향후 3년간 3회 교육 이수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기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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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저축계좌 A to Z 총정리 ★청년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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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한국형 실업부조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간 총 64만명(추경 포함)의 청년·경단여성·저소득 구직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

✔ Ⅰ유형

■지원내용

취업지원프로그램과, 구직촉진수당 지원

■신청대상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프로그램 내용

-1:1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 Ⅱ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동일

■신청대상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 중장년층

■프로그램 내용

체험형: 30일간 업무체험 진행

인턴형: 3개월간 업무수행 담당

💡20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각지대 보완정책 실행💡

‘구직단념청년’의 도전과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운영과정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지원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형식적 구직활동 방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지난 3월 10일 고용센터 및 민간 위탁기관에 시달하여 적용 중이다.

📌변경사항

✔수급자격 완화

1. 15∼34세의 보호 중 또는 보호가 종료된 아동

-전담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 기관을 신규로 운영하고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업하여 1: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2. '구직단념청년'의 기준

- 2년 내 교육.훈련.근로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로 지원요건을 완화

- (가칭)청년 도전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

3.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 종사 근로자

-해당 업종 종사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 구직활동의 인정범위, 기준 구체화

1. 형식적 구직활동 방지 위한 세부기준 마련

2. 부실한 취업활동 시 제재, 소득발생 미신고 등 부정수급 관련 ‘안내 동영상’을 추가로 제작.게시